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35조에 의거하여결산배당 실시를 위해 아래와 같이 결산배당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35조에 의거하여 결산배당 실시를 위해 아래와 같이 결산배당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2025년 3월 31일
제24기 결산배당 수령 권리주주 확정